18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18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4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의 내년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최종안대로 의결됐으며,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천635억 원이 감액된 2조6천627억 원입니다.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수원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5건,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3건,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12건,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5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예산안 등입니다.


또 김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습니다.


건의안은 광교지구의 개발이익금 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광교 개발사업 공동사업 시행자 간의 적정하고 공정한 절차대로 개발이익금의 정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제357회 임시회를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17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