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채명기(민주,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뇨수집·운반과 위생처리 수수료를 내년(2021년)부터 1리터당 18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에는 1리터당 20원, 2023년까지 1리터당 22원으로 3년간 매년 2원씩 인상하는 등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뇨수집·운반과 위생처리 수수료는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요금 인상이 동결돼 지난 2013년 1월 조정 이후 1리터당 16원을 적용해왔습니다.
채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에도 동결된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분뇨수집·운반업이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조유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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