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낮아

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지 한 달 만에 2019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가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 한 달간 집계한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가 27일로 2019년 52일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집중관리대책입니다.

계절관리제는 5등급 차량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농촌지역 불법소각 등을 단속·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인천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23㎍/㎥에서 19㎍/㎥으로 17.4%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지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9㎍/㎥, 2016년 26㎍/㎥, 2017년 25㎍/㎥, 2018년 22㎍/㎥, 2019년 23㎍/㎥, 2020년 19㎍/㎥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서 초미세먼지 기저농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히 감소폭이 컸던 데 대해서는 '코로나19'사태로 에너지 소비량과 선박 입출항 수, 항공 운항 편수 등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수송부문과 건설·산업 부문, 생활부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23개 핵심과제를 시행 중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유도하는 조치도 담겨있습니다.

시는 노후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6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자기부담률 약 10%)를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 유인책을 시행 중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저농도를 지속적으로 낮춰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금년에는 발생 오염별 맞춤형 저감 정책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들을 도입·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지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으로 적발한 건수는 4천947건으로, 이 중 저공해조치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차량은 2천583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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