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이나 차량 특성상 DPF 장착 어려운 수만여대 단속 제외

검은 매연 뿜는 노후 경유차 <사진 = 연합뉴스>
검은 매연 뿜는 노후 경유차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최소 수천 대 이상이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등의 조치를 해야하지만, 일부 차량은 장치가 없어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중 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지역 5등급 차량 7만3천308대 중 조기폐차나 DPF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가 필요한 차량은 3만2천520대입니다.

그러나 이 중 일부 차종이 엔진이나 차량 특성상 DPF 장착이 어려워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PF 부착 불가 차종에는 현대차 그레이스, 그랜드 스타렉스, 포터1, 산타페 사륜구동, 쌍용차 이스타나, 무쏘, 렉스턴(170마력 이하), 기아차 카니발1, 봉고 프런티어 등입니다.

이 차들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아무리 뿜고 다녀도 단속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과태료도 내지 않습니다.

한국자동차수출협동조합 관계자는 "5등급 차량 중 DPF 장착이 안 돼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최소 수천 대에서 수만 대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인천시는 해당 차량들을 단속에서 제외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DPF 부착 불가 차량이 단속망에서 빠지는 건 경기도 역시 사정이 비슷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기술적으로 DPF 장착이 안 되는 차량도 모두 단속해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유예 없이 단속한다"며 "다만 장착이 불가한 차량이 단속된 경우, 올해 12월 31일 이전까지 조기 폐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주고, 냈던 과태료도 모두 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기술적인 문제로 DPF 부착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규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못다는 거라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첫 시행이라서 장치가 개발이 안 된 차들까지 단속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점차 줄인다는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인천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건수는 중복 적발 등을 제외하고 4천94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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