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표 시장인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 시장 전경.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의 대표 시장인 남동구 구월동 모래내 시장 전경.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준주거·근린상업지역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건립을 제한합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총면적 2천㎡ 이내의 점포이며,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는 구역을 기초단체에서 지정한 곳을 의미합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오는 25일부터 논의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주거·근린상업지역 안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준주거·근린상업지역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전면 허용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매장의 총면적이 3천㎡ 이상인 대형마트와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를 뒀습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상 수립된 준주거·근린상업지역에 대한 대규모 점포 계획은 해당 계획을 검토한 후 출점 허용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 등 준주거·근린상업지역에 대규모 점포 입점을 허용하고 있고, 수원시 등 다수의 기초단체에서는 입점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이 분석한 '대규모 점포 도시계획적 입지 관리 개선방안' 자료를 보면, 인천 내 대규모 점포는 54개소 입니다. 대규모 점포가 가장 많은 구는 신도시가 들어선 연수구와 서구가 각각 11개소, 남동구 9개소, 부평구 8개소 순입니다. 이중 27개소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모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들 대규모 점포는 규제 적용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가 지난 2011년 도입됐는데 22개의 점포가 이전에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시 관계자는 "시와 군구가 협력해 대규모 점포 입지를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국 최초일 것"이라며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을 지켜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50개소.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등록된 시장 46개소와 지하도상가 4개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추홀구가 14개소, 부평구 7개소, 동구와 남동구 각각 6개소, 서구 5개소입니다. 가장 적은 군·구는 연수구 2개소이며 계양구와 강화군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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