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 놓인 '필수노동자' 위한 지원책 필요"

김영해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김영해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1년 1월 1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민주·평택3)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해 의원님?

▷ 김영해: 안녕하세요?

▶ 박성용: 저희 시선공감에는 처음이신가요?

▷ 김영해: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평택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박성용: 지금,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가 필수 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분들을 필수노동자라고 부르나요?

▷ 김영해: 네. 필수노동자란 코로나19로 인해 떠오른 개념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돼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재난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정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필수노동자는 첫째로 보건, 의료, 돌봄 서비스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와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있겠고. 둘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택배와 배달, 환경미화, 콜센터업무를 담당하시는 노동자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운송업무 노동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경기도내에는 필수노동자분들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 김영해: 필수노동자의 영역은 사실 보건, 의료, 대중교통, 치안, 택배, 음식배달, 돌봄, 청소, 보육 등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를 추산해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필수노동 업종은 재난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보건의료분야, 돌봄 서비스분야, 운송서비스분야나 환경미화 분야, 콜센터 분야 등을 전국적으로 추산할 경우 약 한 200만 명이며. 경기도는 인구비례로 볼 때, 4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5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필수노동자분들은 기존의 노동자 지원정책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김영해: 앞서 말씀드린 업종은 대부분 저임금과 취약한 노동여건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돌봄노동자나 방과 후 강사 등은 고령이거나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인데다가, 상당수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나 프리랜서여서, 사실 노동관계법의 보호밖에 있습니다. 배달노동자 또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등과 같은 최소한의 제도적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업무량이 급증하여서, 과로사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서. 상시적인 장시간 노동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성용: 그래서 이번에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히셨죠? 언급을 이미 좀 해주긴 하셨습니다만, 조례안 준비하게 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 김영해: 네. 평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열약함 뒤에 있는 노동자 지원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 왔는데요. 지난 10월에 다양한 분야에서 땀 흘리는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SNS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면서, 조례를 좀 본격적으로 준비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회기에는 우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배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근거를 담았고, 보다 폭넓은 수준에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 박성용: 아까 말씀하신 그 캠페인은 어떤 캠페인입니까 구체적으로?

▷ 김영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대면서비스를 해야되는 이 필수노동자 분들이 고생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를 SNS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 담을 예정이십니까?

▷ 김영해: 조례에는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나,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 또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박성용: 지금 발의를 아직 안하신건가요?

▷ 김영해: 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 박성용: 언제쯤 발의하게 될까요?

▷ 김영해: 저희가 이제 회기가 2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2월 회기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이번 조례안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외에 다른 대상자도 포괄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해 주신다면요?

▷ 김영해: 그게 이제 필수노동자 외에 다른 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2020년 9월부터, 여러 기초나 광역지자체에서 사실 필수노동자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필수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지원조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공감을 크게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원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노동자의 대부분이 프리랜서이거나 특수고용 노동자여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그 외에 이제 필수노동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지금 대상범위를 넓히는 거군요 그러면.

▷ 김영해: 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외에도, 그 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필수노동자들도 포함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필수노동자분들은 사실 생명안전, 그리고 사회기능 유지차원에서 정말 반드시 대면업무를 또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분들인데.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재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관련해서 제언을 좀 해 주신다면요?

▷ 김영해: 네. 비대면생활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이번 위기 속에서도, 사실 누군가는 사람과 사람사이를 오가면서 연결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재택근무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잠시 멈춰도 되는 노동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안전한 집콕 생활을 위해서. 어떤 노동자들은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대면접촉을 하거나, 또 늘어난 업무를 떠안기도 했죠. 이분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저임금을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노동에. 소위 말하는 그림자 노동 상태로 일을 해왔었는데요. 코로나를 계기로 필수노동의 역할과 공헌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 박성용: 본 조례안 준비하시면서 어떤 기대하는 점도 크실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영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위험한 노동이 빚을 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필요에 비해 처우나 노동여건이 열악한 필수노동자들이 보다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수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광역, 기초지자체가 사실 유기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거 같은데. 현재 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위법이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성용: 그리고 오늘 모신 김에 주제와는 별도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 김 의원께서는 특히 장애인 관련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실까요?

▷ 김영해: 사실 장애인들 중에는 자해나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또는 1대1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기존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들의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센터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자체가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요즘과 같은 코로나상황에서 돌봄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장애아동에 대한 고민은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 센터 등, 요즘 돌봄 센터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걸 설치할 때 장외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전담 돌봄 센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초단체나 광역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하고,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지금 지역구가 평택이시잖아요. 지금 중요한 현안이 있다면, 또 계획이 있다면요?

▷ 김영해: 사실 평택 전체로 봤을때는, 지금 삼성전자도 이쪽에 공장을 짓고 있고, 브레인시티나 고덕지구 등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급선무일거 같고요.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나가야 될 거 같고요. 지역구 현안으로는 경기경제 자유구역청에 현덕지구 개발문제가 지금 10년 정도 계속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잘 차질 없이 개발될 수 있어야 될 거 같고. 평택구 개발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평택항 매립지를 지금 충청남도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다보니까 평택이 다 개발사업 외형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개발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발사업과 더불어서 환경문제나 복지체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 도민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이들 지처계신데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함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해: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이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