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 단계적 완화 검토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함사연측>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함사연측>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학원·카페·실내체육업 등에서 혹한의 날씨에도 정부를 상대로 정상적인 운영을 허용할 것과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생업에 큰 타격을 받은 업계 종사자들을 고려해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16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12일 오전 10시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로 구성된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함사연)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연합 회원들은 “합리적인 방역지침하에 영업할 수 있도록 대안을 달라”면서 “영업제한과 금지 조치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은 업계 종사자들에 실질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무(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대표는 “당초 2.5단계 방역 가이드라인에서 학원·교습소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일반 관리 업종이었으나 지난달 6일 기습적인 발표로 집합 금지인 3단계 적용을 받으면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생업을 접어야만 했다”며“20평 학원과 100평 학원, 3개 층을 통째로 쓰는 학원이 모두 9명밖에 교습하지 못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실내체육시설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도 인천을 포함한 전국 8곳에서 생존권 보장을 위한 999배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명진(39·발리너스M) 대표는 “999배는 ‘9명’의 업계 종사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9인’ 이하 ‘9시’까지 제한적 영업을 허용하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카페 매장 이용 금지’ 조치로 고사 위기에 처한 카페 업주들도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관련 카페 영업제한에 대한 국가배상 등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 소송에는 200명 내외의 전국 카페 사장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청구 금액은 1인당 500만 원, 총 10억 원가량입니다.

한편 정부는 17일 이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오는 16일 발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감소 폭이 완만해짐에 따라 거리두기는 2.5단계를 유지하되,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