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중징계...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이행 기한 등 미비점 보완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성과감사를 도입해 정책을 점검하고, 일부 비위와 관련해서는 감사 기준을 한층 강화합니다.

무엇보다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보도에 구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임기가 절반을 지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정책 점검을 위한 성과감사를 도입합니다.

성과감사는 정책의 목표와 집행, 성과,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기관 간 협조가 부진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사항, 학교 구성원의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 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감사입니다.

이러한 성과감사에는 이 교육감의 공약사업도 포함됩니다.

경험이 없어 부담될 수 있지만, 발걸음이라도 떼야 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이홍영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선입관을 갖지 않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 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와 관련해 법적 근거 등이 미비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일부 비위에 대해서는 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 이후 처분 이행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감사원과 교육부에 문의해 도교육청이 결정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행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나 검찰의 기소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성비위와 관련해서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직위해제를 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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