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당시 마련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지난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당시 마련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최대 1천5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기존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 인천시가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시민보험제도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시민들이 장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들은 외국인을 포함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올해부터는 최대 보장금액 확대와 함께 보장항목도 기존 8개에서 10개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의 8개 항목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이 추가됩니다.

인천시민들은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현재까지 총 3억3천800만 원(54건)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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