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천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천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습니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천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입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보다 약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이 적발 대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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