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는 올 상반기부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수료) 후 5년에서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에서 4년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 7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2010년 12월 28일 이후, 대학원생은 2016년 12월 28일 이후 미취업 졸업(수료)자라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도는 이번 지원 기간 확대로 미취업 졸업(수료)생 1천440여명에게 대출 이자 약 4억50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나이 때문에 각종 청년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청년층의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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