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금지 포스터<경인방송DB>
아동학대 금지 포스터<경인방송DB>

어린이집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켜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1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5)군을 때리겠다며 위협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 부모는 아들의 말수가 부쩍 줄어든 것을 이상하게 여겨 등원하는 아이 옷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일부 부적절한 언사를 확인한 후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학대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 개월분의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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