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열방센터 방문자 460여명 검사 안받아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 중인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가 앞서 내린 행정명령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검사 대상자 추가 통보를 받음에 따라 대상자가 총 800명을 넘어선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11일까지 총 857명의 도내 열방센터 방문자를 확인했으며 이 중 396명을 검사하고 확진자 41명을 가려내 도에 통보했습니다.

461명의 도내 열방센터 방문자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미검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소재 파악이 진행 중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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