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원 외 특별지원금 지원…매년 반입수수료 20% 이내 주민지원기금 조성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물색에 나섭니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합니다.

공모 대상지역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됩니다.

공모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됩니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할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합니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천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직접 지자체에 제공합니다.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됩니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하기 때문에 악취, 침출수 등에서 자유롭고, 투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것"이라며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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