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 연합뉴스>
검찰 <사진= 연합뉴스>

쓰레기통 앞에 있던 일회용 비닐봉지를 가지고 간 50대 여성이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13일 인천지검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절도 혐의로 A(53)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시가 3천∼4천원 상당의 강아지 간식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죄명을 절도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쓰레기통 앞에 버려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재사용했을 뿐, 봉지 안에 들어있는 강아지 간식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 앞에 버려진 봉지를 주워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아서 가지고 온 것"이라며 "50원짜리인 봉지를 재사용한 것이 어떻게 절도죄가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 봉투 주워서 재활용했다가 절도로 7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강아지 간식을 누군가 훔쳐 갔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매장 내 습득품은 매장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피의자의 동종 전과 관계와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 증거관계를 검토해 절도죄로 약식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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