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동실린더 <인천세관>
중국산 전동실린더 <인천세관>

중국산 의료용 전동침대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사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Made in China' 라벨이 부착된 시가 26억원 상당의 전동실린더, 모터, 컨트롤러 등 전동침대 부품 15만점을 수입한 뒤 'Made in Korea' 라벨로 바꿔 붙여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사는 지난해 9월에는 중국산 제품 1만7천점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해 통관하려다가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이 업체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부품을 직접 수출할 경우 26%가량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아 무관세인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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