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도하 기자>
<사진 = 김도하 기자>

"화훼업도 스키장처럼 연중 대목 시즌이 정해져 있는 업종인데 우리는 영업금지 업종이 아니라 피해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정부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신청 3일째인 이날까지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와 민원 등이 6만여 건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면서 심각한 매출 피해를 입은 건 마찬가진데 영업금지와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았다는 민원도 상당수였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을 초과하는 도소매업 등과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업종 등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어도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꽃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서원(56)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반토막 나자 들여오는 꽃을 10분의 1로 줄였다"며 "그런데 이마저도 팔리지 않아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입학식과 졸업식, 결혼식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 화훼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규복(56)씨는 "12월부터 지금 한창 졸업식 시즌인데 한 달 동안 꽃다발 2개 판 게 전부"라며 "우리는 영업금지나 제한 업종에 해당되진 않지만,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이뤄지면서 직접 타격받은 업종 중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천 남동구 로데오거리에 있는 한 일반음식점은 종사자가 6명이라는 이유로 이번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매출이 절반 넘게 떨어져 종업원 수를 이미 2명이나 줄였지만 종사자 수가 5인을 넘어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음식점 종업원 A씨는 "이미 식당 사정이 어려워져 2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갔다"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아마 또 누군가 나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코로나 시대에 영업금지나 제한을 당하고, 영업 이익이 감소한 게 확인이 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면서 "100% 보상은 어렵겠지만, 평상시 매출과 근접하게 현실적으로 보상해주는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버팀목자금 지급 관련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민원 사례 등 현장 목소리를 수집해 보완해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연매출 4억 원 이하와 5인 미만의 종사자라는 조건이 적용된 것"이라며 "아쉽게 대상에서 빠진 분들은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다음에는 더 세밀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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