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 갖는 만큼 초동대응 중요

인천경찰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경찰청 <사진 = 김도하 기자>


경찰청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조직 확대를 앞두고 복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내부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수사를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 만큼, 사건을 대형 참사로 키우지 않기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최근‘국민체감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복무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역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무사안일·업무해태로 인한 국민 피해 발생 시 엄중 조치’를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도마에 오른 ‘오원춘·이영학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명예를 실추시키는 대형 악재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당시 연수경찰서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또 경찰청은 수사종결권을 가진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법집행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최근 3차례 신고에도 참사를 막지 못한 ‘정인이 사건’이 이 같은 지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인천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지목됩니다. 인천의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345건으로, 2019년 290건과 비교해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112 신고건수는 1천457건으로 경기도와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응급성에 대한 경찰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진전되기도 하고 종결되기도 하는 만큼, 책임 의식을 갖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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