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와 횡령 등 다른 혐의 일부 유죄...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와 횡령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의 신천지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해당하며, 일부 자료를 누락하고 협조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역학조사에 대해 재판부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방역당국이 피고인에게 제출 요구한 것은 감염여부와 관계없는 모든 사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역학조사는 형사 처벌의 전제가 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향후 처벌 공백이나 협조 거부 사태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폐쇄 조치한 신천지 시설에 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위해서는 폐쇄조치가 적법해야 하는데 (폐쇄한 곳이) 환자가 있거나 오염된 장소가 아니다”며 “폐쇄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도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 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 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횡령에 해당한다”며 “평화의 궁전에서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과 옷장을 마련한 점 등을 보면 개인적 사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추가 증거 제출이 안됐다“며 화성 지역의 경기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회원 1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에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정의 실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고 사법 정의가 종교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 줄 것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내림으로써 그를 사회로 되돌려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사회질서를 해치고 가정윤리를 파괴하는 사이비종교와 그 교주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며 “가출한 우리 자녀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만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횡령 등에 대해 (법원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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