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도하 기자>
<사진 = 김도하 기자>

평소 알고 지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2018년 8월 부천 지역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지인 B씨에게 당시 경찰의 불법오락실의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지난해 5월 경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오락실 업주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오락실 업주가 돈을 줬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항의를 했던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가 지인이 운영하는 오락실의 경쟁 업체에 대한 것으로 단속 정보가 해당 업주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단속정보 누설로 해당 업주가 단속을 피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행시켰다고 보이지 않고, 그렇게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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