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 마련...2월부터 시행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도가 마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 핵심입니다.

도는 우선,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도내 업체 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수의계약심의위는 50여명의 외부위원으로 후보를 준비해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는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도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당초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축소했습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 수는 연간 3회로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는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통해 대상업체의 계약건수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는 기금관련 계약업무는 회계부서에서 일괄처리하고, 계약업무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통해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10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해 결재권자가 수의계약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수평적 검토시스템을 검토하고, 부정.유혹을 막을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수의계약 건수는 모두 5천780건이며, 이 가운데 1인견적 수의계약은 4천904건, 2인이상 견적의 수의계약은 87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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