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배달노동자 2천명 대상 최대 1년간...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 병행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가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합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른 도 차원의 대책입니다.

도는 시행 첫해인 올해 모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분기별로 사업주와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도는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올 한해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의식 강화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배달노동자와 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의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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