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 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9.15%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화성시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031-5189-2579), 동부출장소 세무과(031-5189-4128), 동탄출장소 세무과(031-5189-6019)으로 하면 됩니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납부, ARS(1899-4899), CD/ATM기기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연납 후 자동차 말소나 이전 시에는 말소와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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