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 132㎡이상 주택에 권장..."도심 전.월세난 해소 기여"

용인시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용인시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 용인시는 신규 아파트 건립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 2세대로 구분해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주거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세대구분형' 추진 근거를 만든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입니다.

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급면적 132㎡ 이상 주택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일 경우 5% 이상을, 50세대 이상일 경우엔 10% 이상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분한 공간은 주방, 화장실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현관문도 따로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분공간에 대한 별도 소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도심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지역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잘 정착되면 도심 전월세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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