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 <사진제공=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 <사진제공= 경기도>

(앵커)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육박하는 경기도내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 도내 4개 시의 보호구역 약 1천14만㎡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오늘(14일)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1천14만6천978㎡를 이달 19일부터 해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제 지역은 고양과 파주, 김포, 양주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4곳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 해제 면적 1천502만여㎡ 비슷한 규모입니다.

군부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했던 '제한보호구역'은 1천7만3천293㎡가 해제됩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또,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3천여㎡는 원칙적으로 신축이 불가능하고 증축도 군부대 협의 하에서만 가능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당정은 이외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해당 지역에서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와 해당 지자체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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