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자료사진= 경인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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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국내에서 처음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입니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55살 정모씨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 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 차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정씨는 이 일로 심한 모욕감을 느껴 경비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기도 노동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서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심층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했고 감정노동자 심리상담과 함께 지정병원(녹색병원)의 협조를 얻어 무료 심리치유 지원에 나섰습니다.

마을노무사는 정씨가 진단받은 외상성 신경증,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우울에피소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의료기관 진료기록과 검사결과지, 업무동영상,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심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외상성 신경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정씨는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을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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