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와 계양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개발이 자유롭게 됩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 34.7배에 해당하는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건축과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인천에서는 서구와 계양구 일부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인천은 서구 시천동 52만1천694㎡ 계양구 이화 둑실동 84만6천938㎡입니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오는 19일자로 해제합니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만788㎡, 제한보호구역 1천491만6천959㎡, 비행안전구역 8천565만9천537㎡입니다. 이는 2019년 해제면적인 7천709만6천121㎡보다 31%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해제면적의 대부분은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입니다.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 온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우리 시에게 특별한 소식이자 희망"이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도 큰 힘이 되고, 남북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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