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겐 징역 30년 구형

친구 살해 뒤 여행 가방 넣고 유기한 20대들<사진=연합뉴스>
친구 살해 뒤 여행 가방 넣고 유기한 20대들<사진=연합뉴스>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2)씨에게 무기검찰은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공범 B(21)씨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추징금 10만원과 전자장치 15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시간가량 때렸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했다”며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선착장 공터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폭행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고 피해자를 가장해 유족이나 피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모든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고 유족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울먹였습니다.

B씨도 “피해자 친구의 명복을 빈다”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의 변호인은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 당시 스테인리스 봉이 아닌 플라스틱 빗자루를 이용했고 피해자의 머리는 때린 적이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B씨도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 밀치듯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방청석에서 피고인 신문을 듣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흥분이 가라앉을 동안 그를 법정 밖으로 퇴장시켰습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22)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택시를 타고 인천시 잠진도의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가서 여행용 가방에 담은 B씨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 2명과 C씨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친구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던진 가위에 맞아 발에서 피가 났고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흥분을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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