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 <사진=경인방송 D.B>
하남경찰서 <사진=경인방송 D.B>

경기 하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잠든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18살 A군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어 소년임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쯤 경기 하남시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은 B양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 등은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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