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미지<경인방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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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보육료가 0~2세반은 2020년 대비 3% 인상되고, 3~5세반은 2만원, 장애아 보육료는 5% 인상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0세반 기준 지난해 47만원에서 48만4천원으로, 3세~5세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기준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해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는 보육료 대신 연령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원 됩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신청은 영유아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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