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가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 적용됩니다.

기준 폐지.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도는 기준 변경을 몰라서 복지제도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주연 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기준 폐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위기가구들이 지원을 받아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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