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진 = 김도하 기자>
카페 <사진 = 김도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6주째 문을 열지 못한 헬스장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 내에서도 오후 9시까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5일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습니다. 5인 이상 모든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같은 기간만큼 더 연장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좌석 간 간격을 띄우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오후 9시까지' 방침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헬스장과 같은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8㎡(약 2.4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학원 역시 동시간대 9명 기준을 면적당 인원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전문가들 사이에 반대의견이 많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당분간 더 영업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16일 오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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