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신고 1천500여건...전담인력은 상담사 65명, 경찰 30명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사진이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사진이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지역에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연간 1천 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인천시와 경찰의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 아동학대 전담인력 부족은 신속한 문제 해결이 어렵고, 현장 조사 부실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의 고위험 아동 및 재학대 피해 의심 아동은 1천24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돌봄시설 이용·미이용, 장기 미등교 아동 등 1만6천49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경찰에서 검거한 아동학대 부모 건수는 지난해 1~11월 사이 345건으로 2019년(290건) 대비 약 20%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112 신고건수는 1천457건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높은 편이지만 지자체에선 신고 의무자들을 교육시키고 학대의심 부모는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부족해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천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아동학대 전문 상담사는 지난해 기준 65명에 불과합니다. 상담사 1인당 6천800여명의 아동을 담당해야 하는 꼴입니다.

아동학대 담당 경찰 인력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의 아동학대 예방경찰(APO)은 30명으로 경찰 1명당 1만4천여명의 아동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앞서 ‘정인이 사건’은 세 차례 신고에도 현장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돼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현장에서의 부실 조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날 서울시는 제도적 보완을 위해 ‘현장 종결’을 없애고 학대 의심 가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밝혔습니다. 인천은 아직까지 ‘현장 종결’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앞으로 적용될 ‘정인이법’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각 지자체의 인력 충원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학대의심 부모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현장 종결을 없앤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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