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금지 포스터 <경인방송DB>
아동학대 금지 포스터 <경인방송DB>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친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B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했습니다.

B양은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가량 뒤인 같은해 2월 26일에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1시간 30분 전에 ‘또 X맞았음. 사전에 경고했는데. 밀어던졌음. 티 안 나게 귓방망이 한 대 맞음’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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