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중부경찰서 <사진 = 김도하 기자>

취객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던 현직 경찰관이 정작 술에 취해 20대 남녀 2명을 폭행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경무과 소속 A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나뉘는데,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됩니다.

A 경위는 중부서 생활안전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달 초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녀 2명을 잇달아 폭행했습니다.

A 경위는 지인과 술에 취해 함께 있다가 이들 사이에 오가는 말과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다가온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A 경위를 상대로 현장에서 진술을 받은 뒤 귀가 조처했으나 A 경위는 다른 20대 남성을 추가로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서를 접수하고 A 경위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