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진=연합뉴스>
법정<사진=연합뉴스>


패싸움에 끼어든 후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러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40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17일 오전 3시 5분쯤 인천시 서구 한 빌딩 인근에서 고려인 3세 38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사촌 형 42살 C씨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이 B씨 등 또 다른 2명과 벌인 패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A씨는 사촌 형과 그의 지인이 B씨와 싸우다가 제압당하자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 당일 발생한 싸움에 끼어들어 범행했다”며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했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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