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남인천세무서에서 부과한 100억원대 세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2심 승소했습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행정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인천시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법인세 등 174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같이 인천시의 마케팅 권리 인수금이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인천시 산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마케팅 권리양도 협약을 체결해 공동 마케팅을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케팅 수익 가운데 591억원을 OCA에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남인천세무서는 인천시가 OCA에 지급한 591억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2015년 174억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인천시는 같은 조세 조약에 따르면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돼 있다며 2017년 인천지법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인천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당시 OCA에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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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관 adk2@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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