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시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시는 각종 민간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대상 업무를 22종에서 13종으로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수요에 대응해 일상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상감사’란 공무원들이 주요 정책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종 집행 전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를 뜻합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업무 처리 시 예산 낭비 없이 설계됐는지를 점검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심사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일상감사․계약심사 제도 운영을 통해 지난해 1천582건을 감사해 4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공법 등을 제시하여 시설의 안전과 내구성 향상을 도모한 사례도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업비는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상감사 규정 개정으로 단순한 예산절감을 넘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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