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5년 동안 이어진 연수구와 남동구 간의 법정 다툼에서 연수구가 10공구 매립지에 이어 11-1공구 매립구간의 관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17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은 남동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이 연수구에 귀속한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남동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1공구는 (연수구의) 통합된 관리 및 규율이 필요하고, 남동구의 해양 진·출입로 사용 주장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연수구는 지난달 ‘송도 10공구 매립지’ 관련 대법원 판결에 이어 11-1공구 매립구간 판결에서 잇달아 남동구가 패소하면서 매립지 관할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수구와 남동구는 2015년부터 인천 신항 등을 포함한 송도 10공구와 11공구 일대 매립지의 행정 관할권을 두고 대립해 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송도 10공구 일부(101만㎡)와 11-1공구(437만㎡) 일대 매립지의 관할권이 연수구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남동구는 이에 불복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두 차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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