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처지를 비관해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엄마의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렸습니다.

A씨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9)양의 호흡을 막아 살해한 혐의로 16일 긴급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27분쯤 119에 전화해 "딸이 죽었다"며 신고했습니다.

이어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자해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주택 내부에서는 부패가 시작된 B양의 시신을 발견됐습니다.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으며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며 "그러나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인 B양의 친부와 수년간 동거하다가 최근 이별했으며,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양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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