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헬스장 등도 문열어...대면 종교활동 일부 허용

<사진 = 김도하 기자>
<사진 = 김도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오는 18일부터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카페 취식도 밤 9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됩니다.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카페 9시까지 이용 가능...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18일부터 완화됩니다.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19만개 카페의 매장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합니다.

<종교활동, 대면 허용하되 참석인원 제한>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이 포함됩니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헬스장·노래방·학원 등 영업가능...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은 금지>

수도권에서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 2천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계속 중단됩니다.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학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합니다.

학원 가운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1:1 교습만 허용된다.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교습할 수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유지...유흥시설은 계속 영업금지>

식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됩니다.

또,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되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도 금지됩니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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