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사 <사진출처 = 군포시>
군포시청사 <사진출처 =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례보증(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일반 보증보다 완화한 심사 규정을 적용해 발급한 보증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입니다.


올해 1월 기준 보증한도 여유액은 141억 원이며, 이를 위한 보증서 추천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관내 소상공인 282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금(대출이자의 2%를 군포시에서 보전) 소요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올해 이자차액 보전금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은 관내 취급 은행에서 상담받은 후 서류를 접수한 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대출 실행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지역경제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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