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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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태권도 선수단에서 상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상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관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해병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19년 5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B(20) 하사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하사는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을 따라 PC방에 함께 가려던 B 하사에게 "반장님은 여기 계십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습니다. 또한 반말과 함께 욕설을 한데 이어 주먹으로 B 하사의 명치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B 하사는 당시 해외 친선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겨루기 주전 선수로 뽑혔으나 폭행 사건 이후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B 하사와 함께 태권도 선수단에 선발된 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어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이후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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