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인천AG 조직위원회의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마케팅권리 인수금 지급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소송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해

남인천세무서가 이를 인정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조직위의 이번 항소심 승소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조직위 청산단이 소송을 통해 뒤집은 이례적인 사례다. 인천 아시안게임(AG)이 저비용·고효율의 성공적인 대회였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의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형평성 잃은 면세 적용이 지역 간 불평등 과세를 야기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인천세무서는 국고 손실 논란을 초래할 무리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법인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인천시는 돌려받은 세금이 인천AG 유산사업 등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체육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또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위한 '2018평창기념재단'을 설립했고 부산AG도 사이클 경기장을 경륜장으로 재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륜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며 "인천AG는 대회 잉여금 260억 원을 남겼지만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과세행정으로 활용할 시간을 놓쳤는데 이제라도 유산사업 추진과 경기시설 재활용 및 수익창출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반환 받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몫 30%를 인천 체육진흥에 지원해야 한다"며 "인천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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