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는 18일  인천김포고속도로의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구의회>
인천 동구의회는 18일 인천김포고속도로의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구의회>

인천 동구의회는 18일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의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구분지상권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특정 범위를 정해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기재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실 의원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경우 1천500가구 정도가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손실까지 끼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인천김포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 처분을 했습니다.

구분지상권 설정의 영향을 받는 삼두·미륭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은 이에 대한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개통한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인천 중구 남항 사거리∼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48번 국도 하성삼거리 28.88㎞를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길이 5.4㎞인 인천북항터널이 포함됩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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