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양정역복합단지 개발예정지 주민들이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놓고 LH와 주민들간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권익위 권고이행 약속을 또다시 번복했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LH는 공문을 통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이주하는 이주자택지 대상자에 대한 공급가격은 도시개발업무지침과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임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주민 요구사항인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당초에 보상위는 지난해 권익위에 탄원을 제출했고 권익위는 같은해 8월 ‘피신청인에게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이주대책대상자가 된 신청인들의 이주자택지 공급가격기준을 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표명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남양주시 도시계획 심의위 심의 등을 통해 이 사업은 주민 요구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전제로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LH가 최근 감정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주민들은 사업 시행자의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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