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해 경기도내 화재 건수는 전년도 보다 줄어든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천920건으로 전년도 9천421건 대비 5.3% 감소했습니다.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335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13.4% 증가했습니다.

이는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이후 화재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각종 법규 위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적발했기 때문으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풀이했습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05건(27.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97건(25.5%), 건축법령 위반 96건(25.3%), 소방관계법령 위반 58건(15.3%), 산림보호법 위반 20건(5.3%) 등의 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용접 부주의가,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소각, 건축법령은 무허가 건축물, 소방관계법령은 소방시설 고장방치, 산림보호법은 산림인접 소각행위 등의 위반 사항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323건(85%)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4건(11.6%)은 과태료 처분, 13건(3.4%)은 입건조치했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법률위반 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건축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