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비주택에 사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수원 시민입니다.
이 가운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2억8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격 2천499만 원 이하 80여 명을 선정합니다.
시가 주택물색과 입주를 돕고, 입주 전까지 대상자가 머물 임시거처도 운영하며, 보증금·이사비용·생활 집기 등도 지원합니다.
입주 후 정착을 위해 자활·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정신건강·공동체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04명의 신청자 중 64명이 선정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조유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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