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과천 적합 시설물 한곳도 없어...불법주정차 후속 조치도 부실

스쿨존내 불법주정차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
스쿨존내 불법주정차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

(앵커)

'민식이법' 도입 10개월이 지났지만 지자체의 스쿨존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주요 스쿨존의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했는데, 74%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내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의 74%인 255개 스쿨존 시설물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345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관리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입니다.

감사를 통해 부적합 시설로 790건이 적발됐는데,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 '불법 주정차' 12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양시가 5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포시 41곳, 시흥시 40곳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동두천시와 과천시의 경우 도가 조사한 모든 스쿨존에서 부적합 시설물이 확인됐습니다.

도는 12개 시·군에 부적합 시설물을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후속 조치도 부실했습니다.

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도내 31개 시·군 불법 주정차 전체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34억원이나 적게 부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 기준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단 한건도 부과하지 않은 동두천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에 '기관경고'를, 또 다른 12개 시군에는 '주의'조치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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