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앵커)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방문한 경기도민 10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검사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만 38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진단검사를 거부한 6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민 중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방문한 인원은 모두 897명.


오늘(19일) 0시 기준 약 92%인 824명이 검사를 받았고, 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문자 10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입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38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중 6명은 검사 거부 의사를 밝혔고, 6명은 연락 두절이며, 20명은 BTJ열방센터 관련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기고 검사를 거부한 6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검사 거부자 6명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연락이 안 되거나 센터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경찰 협조를 받아 추적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각종 모임이나 행사, 업무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질병관리청이 검사 대상자 명단을 추가로 통보하면서 그제(17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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